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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4-21
[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지원팀] 2023 예술인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
작성자 김지은
조회수 212
[2023 예술인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]

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지원팀은 실효적 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경쟁력 향상과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사업목적
-활동분야별 1:1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지원으로 실효적 창작활동 지원
-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예술인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경쟁력 향상

2. 운영개요
-사 업 명 :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
-사업기간 : 2023. 4월 ~ 12월
-주요내용 :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지원
-상담방식 : 서면 및 화상상담, 유선(전화) 상담, 컨설팅 특강 등
-지원대상 : 신청자격에 준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

3. 지원내용
법률, 세무*회계, 저작권, 기획, 경영, 홍보*마케팅, 기타(진로, 실무, 비평 등)
※ 기타 분야의 경우 신청서 검토를 통한 적합 여부 판단 후 상담 진행 결정

상담방식 : 서면 및 화상상담, 유선(전화)상담, 컨설팅 특강 등
-서면상담 : 상담의뢰서 제출 후 서면 답변서 회신을 통한 컨설팅 진행
-화상상담 : ZOOM을 활용한 화상상담 진행
-유선(전화)상담 : 화상상담 진행이 어려운 경우 유선(전화)상담 진행
-대면상담 : 대면상담이 불가피한 분야에 한해 협의를 통한 대면상담 진행

참고사항
-컨설팅은 신청자 1인 최대 2회 한도로 지원하며 협의에 따라 대면이 필요한 특수 분야의 경우 지원 횟수를 조정하여 진행
-신청자가 희망 컨설턴트를 지정하는 경우 우선 섭외 진행(섭외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본 사업에서 운영하는 컨설턴트 풀에서 매칭)
-컨설팅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(양식 등 관련 내용 별도 안내)

4.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1)예술인
-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최근 3년간 증빙 가능한 3회 이상의 활동 분야 실적이 있는 예술인
2)청년 예술인
-공고일 기준 만 39세 미만의 예술인
-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권역(대구권 대학 인근 지역 등)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예술인
3)예술단체
-대구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전문예술단체(예술장르 전반)로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활동 분야 실적이 있는 단체(업체)

제출서류
예술인
1) 참여 신청서
2) 활동 실적 증빙자료
- 단순 현장 및 현수막 사진 등으로는 증빙이 불가하며 주최?주관, 참여자 성명 및 역할 등이 드러나는 자료로 제출 예) 리플렛, 포스터, 도록, 계약서 등
3) 개인정보 수집 및 신청 조건 동의서
4) 주민등록등본(공고일 이후 발급분)

청년 예술인
1) 참여 신청서
2)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3) 개인정보 수집 및 신청 조건 동의서
4) 주민등록등본(공고일 이후 발급분)

예술단체
1) 참여 신청서
2) 활동 실적 증빙자료
- 단순 현장 및 현수막 사진 등으로는 증빙이 불가하며 행사명, 단체(업체)명, 참여 단체(업체)의 역할이 드러나는 자료로 제출 예) 리플렛, 포스터, 도록, 계약서 등
3) 개인정보 수집 및 신청 조건 동의서
4)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
5.접수방법
-공 고 처 :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및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
-신청방법 : 공고처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이메일 제출
-접 수 처 :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(dgart123@dgfc.or.kr)

6. 관련문의 : 예술인지원팀 053-430-1231, 1239